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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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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9장은 경제 질서에 관한 조항들을 포함하며, 국가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이 장은 경제 질서의 기본 원칙, 천연자원 및 국토의 보호, 농지 및 농업 관련 조항, 국토 이용 및 개발, 농어촌 및 중소기업 지원, 소비자 보호, 대외 무역, 사기업의 국공유화 금지, 과학 기술 발전 및 국가 표준 등 다양한 내용을 규정한다. 헌법 제9장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며,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국가의 개입을 통해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 조항

대한민국 헌법 제9장은 경제에 관한 다양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19조: 경제 질서의 기본 원칙과 국가의 경제 규제 및 조정 권한을 다룬다.
  • 제120조: 천연자원의 이용 허가 및 국토와 자원의 보호 의무를 규정한다.
  • 제121조: 소작 제도 금지와 농지 임대차 및 위탁 경영의 예외적 허용을 명시한다.
  • 제122조: 국토의 효율적 이용, 개발, 보전 및 이를 위한 제한과 의무 부과 가능성을 밝힌다.
  • 제123조: 농어촌 종합 개발, 중소기업 보호·육성, 지역 경제 육성, 농수산물 유통 개선, 자조 조직 육성 등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규정한다.
  • 제124조: 소비자 보호 운동의 법률적 보장을 명시한다.
  • 제125조: 대외 무역의 육성과 국가의 규제 및 조정 권한을 다룬다.
  • 제126조: 사기업의 국·공유화 및 경영 통제·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제127조: 과학 기술 혁신, 정보 및 인력 개발, 국가 표준 제도 확립에 대한 국가의 노력을 규정한다.

2. 1. 경제 질서의 기본 원칙 (제119조)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 경제 질서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삼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동시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 분배 유지,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그리고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는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시키려는 헌법적 의지를 보여준다.

2. 2. 천연자원 및 국토의 보호 (제120조)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천연자원과 국토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제1항: 광물 및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에 대해 규정한다. 이러한 자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채취, 개발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특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국가의 중요 자원에 대한 관리 권한을 명시한 것이다.
  • 제2항: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이러한 자원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다. 이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국토 이용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조항이다.

2. 3. 농지 및 농업 관련 조항 (제121조)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농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농지 소작제도의 금지이다. 이는 과거 지주-소작농 관계에서 발생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조항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경영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는 고령화나 질병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조치이다.

2. 4. 국토 이용 및 개발 (제122조)

대한민국 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이용과 개발 및 보전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이 조항은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를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이용하고 개발하며, 동시에 이를 잘 보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제한을 가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토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가 된다.

2. 5. 농어촌 및 중소기업 지원 (제123조)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는 국가가 농업과 어업, 그리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크게 다섯 가지 항으로 구성되어 국가의 구체적인 책무를 명시한다.

  • 제1항: 국가는 농업어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농어촌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 제2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이다.
  • 제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함을 명시한다.
  • 제4항: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 구조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에 취약한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을 인정한다.
  • 제5항: 국가는 농어민 및 중소기업의 자조 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자율적인 활동과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농어민과 중소기업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고 협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헌법 제123조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을 경제적 약자로 인식하고, 이들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과 자조 조직 육성을 명시하여 풀뿌리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6. 소비자 보호 (제124조)

제124조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 보호 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7. 대외 무역 (제125조)

대한민국 헌법 제125조는 국가는 대외 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이다.

2. 8. 사기업의 국공유화 금지 (제126조)

제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사유 재산권을 보장하고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2. 9. 과학 기술 발전 및 국가 표준 (제127조)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는 국가가 과학 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 표준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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